`재초환 완화법` 국회 소위 통과…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 면제(상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
부과금 부과 초과이익 기준 3000만→8000만원
부과 구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 등록 2023-11-29 오후 1:04:11

    수정 2023-11-29 오후 1:12:09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정이 29일 국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첫발을 뗐다. 야권도 재건축부담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한 만큼 정부안을 절충해 합의에 이르렀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합의 처리했다.

부과금 부과 초과이익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부과 기준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부과금 부과 초과이익 기준 1억원, 부과 구간 7000만원을 제안했으나 정부안에서는 다소 후퇴한 내용이다. 그간 야권은 부담금 면제 기준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정부·여당이 제안한 1억원은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이었다.

이밖에 20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 대한 감면율은 정부가 제시한 60%에서 최대 70%로, 15년 이상 보유는 60%, 10년 이상 보유는 50%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초과이익 산정 시작 시점도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기로 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른 만큼 국토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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