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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들 단체는 신고리 4호기 조건부 운영 허가 절차 당시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중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반영해야 했지만 이를 누락해 진행된 절차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가압기 안전방출밸브 등의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내려진 조건부 운영 허가는 적절치 않다고도 지적했다.
1·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전 부지 반경 80km밖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성이 없다며 이들의 소송은 각하했다.
소송 과정에서 단체는 “일본 원자력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발전소 반경 250km 내 거주자들의 피난을 검토했고, 신고리 4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중대사고의 결과는 매우 심각하지만 발생 확률이 너무 작기에 한경영향이 극도로 적다’는 문구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적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들이 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신고리 4호기의 원자로 모델, 격납건물의 체적, 안전설비가 후쿠시마 원전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성물질의 피폭 사례가 이 사건 원전에도 유사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한 번 단체가 불복하면서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됐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위치한 100만㎾급 원전인 신고리 4호기는 2019년 2월 운영 허가를 받고 시운전 7개월을 거쳐 같은 해 9월 상업 운전에 돌입했다.
한편 지난해 신고리 3·4·5·6호기 명칭이 새울 1·2·3·4호기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