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1심 징역 2년·집유 3년

  • 등록 2023-02-10 오전 11:43:10

    수정 2023-02-10 오후 12:58:58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을 선고받았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해 6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해 이같이 선고했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등이 주가조작 선수, 투자자문사 등과 짜고 다수 계좌를 동원해 비정상적인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00원대 후반이던 주가를 약 8000원까지 끌어올렸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투자자문사, 증권사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함으로써 주식시장을 교란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며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여원, 추징금 81억여원을 구형했다.

권 전 회장은 재판에서 시세조종을 통해 시세 차익을 얻은 일이 없고 경영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가를 조작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한편 이 사건 관련,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련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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