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메이커 주문' 시 수수료 일부 환급 서비스

체결 금액의 0.05% 포인트 지급
포인트 보유만 해도 연 1% 보상
  • 등록 2022-04-20 오후 12:27:23

    수정 2022-04-21 오후 12:28:16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업계 최초로 이용자에게 거래 수수료 일부를 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20일 코빗에 따르면 이날부터 ‘메이커’ 주문 시 체결 금액의 0.05%를 돌려주는 ‘메이커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메이커 주문은 암호화폐가 원하는 가격에 도달하는 시점에 거래가 체결되게끔 예약하는 방식이다.

(사진=코빗)


원래는 체결 금액의 0.15%를 거래소에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고객이 0.05%의 원화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코빗 계좌에 보유한 원화 예치금에 대해서도 세후 연 1% 이자를 포인트로 보상한다. 다만 매일 0시 기준 직전 30일간 누적 거래 횟수 최소 3회, 누적 거래액은 10만원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적용 대상 금액도 최소 1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이다. 지급받은 포인트를 원화로 바꿀 수 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이용자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거래소로서 새로운 거래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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