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수뇌부, 보위에만 사활”…文지시 출범 ‘민관군 합동위원’ 줄사퇴

25일 입장문 내고 위원 6명 추가 사퇴
6월말 출범 두 달만 12명째 사임 의사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 누락보고 반발
“장병인권 무감, 국방부 개혁의지 없어”
  • 등록 2021-08-25 오후 1:14:49

    수정 2021-08-25 오후 9:09:53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개혁 논의를 위해 구성된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 6명이 “국방부는 개혁의 주체가 될 의지가 없다”며 줄사퇴했다. ‘민간 위원을 참여시켜 군내 부조리를 일체 개선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 지시로 지난 6월 출범했지만, 구성 두 달 만에 벌써 12명이 위원직을 던진 것이다.

합동위 1분과 소속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합동위 위원 6명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들은 국방부의 문제점으로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반대하는 점 △군인권보호관 설치에 소극적인 점 △연이은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발생에도 폐쇄적·방어적 태도로 일관하는 점을 꼽았다.

특히 합동위 내 군사법제도개선 분과는 숙의 끝에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이날 열릴 정기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지만, 국방부는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에 이를 누락, 왜곡 보고했다며 군사법체계 개혁에 제동을 거는 국방부의 모습에 위원회 존재 의미를 되묻게 된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또 국방부가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두고도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위원회의 설치 권고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권고에 명시된 실효적 권한이 대부분 빠진 법안에 편승하는 기만적 태도를 보였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지난 17일 해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발생에 따라 합동위가 소집한 긴급 회의에 국방부 장관 등은 출석하지 않았고, 출석자 대부분도 질문을 회피”하기에 바빴다며 위원회를 통한 개혁에 깊은 회의감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군 수뇌부는 여전히 장병의 생명과 인권에 무감하고, 조직 보위와 보신에만 사활을 걸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위원직 사퇴 후 군 개혁과 장병인권 보호를 위해 더 나은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동위는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민간도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 기구를 설치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 6월28일 민관군 위원 80여 명이 참여해 출범했다. 하지만 잡음은 일찌감치 터져 나왔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에 대한 국방부의 ‘왜곡 보고’ 등에 반발해 이달 17~22일에만 위원 6명이 연이어 물러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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