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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산등록과 재산공개 제도를 보완,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패수익을 몰수하는 공직자 윤리법과 부패방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의 경우 4급 이상으로 된 재산등록 의무자를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까지 넓혔다. 또 재산공개 대상자도 1급 이상의 공직자에서 3급 이상의 공직자로 확대했다. 현재 재산등록 공직자는 14만1758명(2019년말 기준)으로 이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할 경우 대상자는 150만명까지 10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2019년말 기준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중 29.9%가 직계존비속의 독립생계 유지 등을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마다 30% 안팎을 유지하고 있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또 법 시행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재산일지라도, 법 시행 후 거래·보상·임대 등으로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면 개정안을 적용토록 해 부패 공직자 처벌에 대한 법률적 공백을 최소화 했다.
박광 의원은 “국민의 명령은 공직자에게 더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지라는 것”이라며 “부패 공직자는 반드시 발본색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