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부패수익 최대5배 `징벌 환수` 추진"

공직자 윤리법, 부패방지법 개정안 발의
"부패 공직자, 발본색원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등록 2021-03-24 오전 11:27:27

    수정 2021-03-24 오전 11:27:27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공기업·공공기관 등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얻은 부패수익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LH 사태` 외에도 전국에서 불거진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분노로 이어지고 있어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광온 의원실 제공)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산등록과 재산공개 제도를 보완,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패수익을 몰수하는 공직자 윤리법과 부패방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의 경우 4급 이상으로 된 재산등록 의무자를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까지 넓혔다. 또 재산공개 대상자도 1급 이상의 공직자에서 3급 이상의 공직자로 확대했다. 현재 재산등록 공직자는 14만1758명(2019년말 기준)으로 이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할 경우 대상자는 150만명까지 10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재산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직위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결과를 관보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 부동산 재산은 실거래 가격으로만 신고하도록 하고,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 거부 조항을 삭제해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2019년말 기준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중 29.9%가 직계존비속의 독립생계 유지 등을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마다 30% 안팎을 유지하고 있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얻거나, 공직자에게 미공개 정보를 얻은 제3자가 이익을 올린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과 부패로 얻은 수익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현행법은 공직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할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고 재산상의 이익만을 몰수·추징하고 있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정부패를 막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또 법 시행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재산일지라도, 법 시행 후 거래·보상·임대 등으로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면 개정안을 적용토록 해 부패 공직자 처벌에 대한 법률적 공백을 최소화 했다.

박광 의원은 “국민의 명령은 공직자에게 더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지라는 것”이라며 “부패 공직자는 반드시 발본색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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