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안기금 운용심의회는 이날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신청 공고를 게시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주채권은행의 검토의견을 받은 뒤 신청하면 된다.
기안기금 운용심의회는 주채권은행이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매출 감소 여부 △기안기금 자금지원에 따른 정상화 가능성 등을 검토한 의견을 참고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지원 대상은 현재로선 항공업 또는 해운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한한다. 구체적으로 항공운송업,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 해상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화물 취급업 등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지원대상 업종을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대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다. 다만 필요 시 기안기금의 운영기간(2025년 말)을 감안해 더 길게 산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대출금 상환은 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방식이다. 대출금리는 조달금리와 채무자 신용위험 등을 감안해 은행 금리체계를 준용해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안기급 1호 지원기금으로는 대한항공이 가장 유력하다. 기안기금 운용심의회는 지난 2일 제6차 회의에서 대한항공이 지원의 기본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을 내렸다.
기안기금 운용심의회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선 아직 인수합병(M&A)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다.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기안기금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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