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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아이돌 가수 강다니엘(23) 측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21일 강다니엘 소속사인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염 변호사는 “통상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뤄지며 인용 결정이 나오면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강다니엘은 소속사의 계약위반 사실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