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속사 LM엔터에 계약해지 요청 상태
  • 등록 2019-03-21 오전 10:51:17

    수정 2019-03-21 오전 10:51:17

강다니엘(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아이돌 가수 강다니엘(23) 측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21일 강다니엘 소속사인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스포츠엔터테인먼트분쟁 팀장)는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동의 없이 그의 전속계약상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기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염 변호사는 “통상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뤄지며 인용 결정이 나오면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염 변호사는 “강다니엘은 ‘상황이 법적논쟁까지 가게 돼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번 사태가 하루 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강다니엘은 소속사의 계약위반 사실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한 상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