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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BCG제조’에서 만든 ‘경피용건조BCG백신’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돼 해당제품을 회수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한국백신상사가 수입한 경피용건조BCG백신으로 유효기간이 올해 12월 6일, 내년 6월 18일, 11월 26일인 품목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유통량이 14만팩으로 확인하고 있다.
일본 후생성은 백신 자체가 아닌 첨부용제의 비소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일본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 건강영향평가 결과에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회수 없이 제조소 출하만 정지했다.
식약처는 출하정지에 더해 기존에 출하된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로 함께 내렸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했을 때 기준치의 38분의 1 수준이 검출된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아이에게 BCG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부모라면 경피용 백신보다 자국이 남더라도 피내용 백신을 선택하면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40만명 이상 분량의 피내용 BCG백신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내용 BCG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지정의료기관 372개소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영유아 보호자들은 가까운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을 사전확인 후 방문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