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온라인광고협회와 함께 검색광고 시장에서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부당한 계약으로 피해를 입는 광고주, 대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검색광고 대행 표준계약서·약관’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검색광고 시장에는 월 10만~20만원 정도로 광고비를 집행하는 소액 광고주가 많다”며 “소액 광고주의 상당수가 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하거나, 계약서가 있더라도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처리한 분쟁조정 및 상담 총 210건 가운데 검색 광고주와 대행사의 분쟁이 52%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표준계약서와 약관은 한국온라인광고협회 홈페이지(www.onlined.or.kr)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서식사이트 ‘예스폼’(www.yesform.com)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