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1형사부(이동훈 부장판사)는 회사 대출금을 횡령하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4천3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원건설의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된 상태에서 자금유치에 수반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거액의 돈을 받은 점 등은 전 씨가 건설사 운영자 자녀라는 특수관계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청탁 업체의 용역수수료를 부풀려 그 차액인 3억8천만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성원건설 전윤수 회장은 200억 원대에 이르는 직원 임금체불 문제 등으로 해외로 도피한 상태이며, 성원건설에 대해선 현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