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성원건설 회장 큰 딸 실형

  • 등록 2012-01-05 오후 8:40:21

    수정 2012-01-05 오후 8:40:21

[노컷뉴스 제공]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에 들어간 성원건설의 자금관리를 맡았던 전윤수 회장의 큰 딸(37)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이동훈 부장판사)는 회사 대출금을 횡령하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4천3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원건설의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된 상태에서 자금유치에 수반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거액의 돈을 받은 점 등은 전 씨가 건설사 운영자 자녀라는 특수관계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전 씨는 PF자금 조달 알선.자문업체 직원 A(35)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지난 2008년 3월부터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성원건설 자금 조달 관련 용역을 수주해 준 대가로 모두 2억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청탁 업체의 용역수수료를 부풀려 그 차액인 3억8천만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성원건설 전윤수 회장은 200억 원대에 이르는 직원 임금체불 문제 등으로 해외로 도피한 상태이며, 성원건설에 대해선 현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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