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G종료 일주일 앞둔 KT, "막 퍼드려요"

단말기 무상지급에 요금할인
일주일간 무료 통화 공짜폰도
  • 등록 2011-11-30 오후 4:51:18

    수정 2011-11-30 오후 4:51:18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KT의 2세대(G) 이동통신서비스 종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15년간 해온 서비스를 중단하다보니 잡음이 많다. 30일에는 2G이용자 970여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KT의 PCS 사업폐지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KT는 이번 소송으로 2G종료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법에서 벌어진 유사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어 이번 역시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지난 6월 수원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2G휴대전화 단말기 사용자 A씨가 이동통신사의 3G 이동통신서비스 전환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KT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기존 세대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는 사업자가 경영상 판단할 문제라고 결정했다.

특히 기업이 소비자의 요구로 과거와 동일한 서비스를 계속 부담해야할 의무를 인정한다면 기업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KT는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전환 고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아래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중이다.

KT는 8일 서비스 종료 이전에 KT의 3G로 전환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가입비를 면제하고 USIM도 지원해 준다. 그동안 쌓아놓은 마일리지는 고스란히 승계된다. 또 KT는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기존 요금제를 그대로 적용해 준다.

단말기는 현재 KT가 판매하는 34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매달 6600원씩 24개월간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25종의 피쳐폰은 무조건 공짜다. 스마트폰도 2년 약정시 무료로 제공한다. 아이폰4와 갤럭시S2는 44요금제 이상으로 2년약정하면 부담금이 없다.

아예 이번에 휴대전화를 안 쓰겠다고 결심하거나 다른 이동통신사로 이동하는 고객들에게도 지원혜택이 있다. 단말기를 반납하면 7만3000원을 주고 반납하지 않아도 4만원을 지급한다. 약정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위약금과 남은 할부금도 면제해 준다.

지금 쓰던 2G폰을 계속 들고 다니면 8일부터 전화가 끊긴다. KT는 이날부터 2G에서 쓰던 주파수를 롱텀에볼루션(LTE)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KT는 출장이나 입원 등으로 2G 종료전까지 전환 및 이동을 하지 못한 고객들을 위해 일주일간 임대폰을 빌려준다. 임대폰은 국내전화는 무료지만 데이터 사용과 국제전화에는 요금이 부과된다. 번호는 무작위다.

아울러 KT는 미전환 고객의 번호를 6개월간은 `보관`해줄 예정이다. 미전환으로 전화가 끊겨도 KT의 3G로 전환하거나 다른 이동통신사로 옮기면 종전 번호로 개통이 가능하다. 군에 입대해 있거나 장기 해외체류자인 경우에는 2년까지 보관해 준다.

이와 함께 KT는 오랫동안 써온 번호가 아쉬워 3G전환을 망설이는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최대 3000명까지 번호변경 안내 문자를 무료로 보내주고 010으로 번호를 옮겨도 발신번호는 이전에 쓰던 번호대로 보내주는 부가서비스도 3년간 무료로 해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