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화장품 싸게 사려고…'' 성매매한 외국인 유학생들

성매매 1번에 30만원 받아 업주와 절반씩 나눠
  • 등록 2011-10-18 오후 9:11:15

    수정 2011-10-18 오후 9:11:15

[노컷뉴스 제공]서울 중상위권 유명 사립대에 유학 온 중국, 몽골인 여대생들이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8일 국내 6개 명문 사립대에 다니는 중국 유학생 5명과 몽골 유학생 1명 등 모두 6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소재 유흥주점에 취직시켜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로 업주 권 모(58)씨와 권 씨의 부인 박 모(53)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학생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 사이트에 '한국어능력 4급 정도만 되면 호프집 아르바이트로 시간당 15,000원을 벌 수 있고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 국내 고급화장품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구인광고를 게재해 여대생들을 유인했다.

일단 여대생들이 면접을 보러 오면, 룸 접대나 성매매를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흥업소에 취직한 여대생들은 룸에서 일하며 2시간에 6만원씩을 받았고, 성매매를 1번 할 때마다 30만원을 받아 업주와 절반씩 나눴다.

또 이들은 업주에게 고급화장품을 10% 정도 싸게 구입해 중국인 친구에게 되팔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보통 한달에 3~4번 정도 성매매를 해 왔다고 밝혔다.

성매매를 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D-2(유학), C-3(여행), F-3(동반) 등의 비자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서울소재 중상위권 대학 건축학과, 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국어국문학과 등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이라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주로 성매매를 해 온 A모텔의 CCTV를 분석해 성매매를 한 여대생들과 남성들을 추려내 일일이 확인 작업을 거쳤다고 밝혔다.

또, 신용카드 거래대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성매수 남성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성매매를 한 여대생들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라 처벌하고 업주 권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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