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경찰서는 10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아버지 안모(37) 씨와 계모 최모(3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아들을 4시간여 동안 베란다에 무릎을 꿇린 채 벌을 주거나 꼬집고 때리는 등 재혼 직후인 2년 전부터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의식을 잃고 실려 온 아이의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한 병원 측의 신고로 부모를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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