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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A씨는 사기와 관련해 가담한 적이 없고 단순 주도만 했을 뿐이다”며 “방문판매법 위반도 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어서 범행 공모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1년에 숨진 또 다른 공동교주를 비롯해 각자를 세계 모든 종교의 주인공인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현존하는 삼위일체인 신이다’고 사칭하면서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고령층과 빈곤층을 상대로 포교활동을 벌였다.
피고인들은 ‘영생과 부활을 약속하고, 하나님 기업을 통해 신도 각자를 사업자로 만들어 재벌보다 더 큰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며 신도 1800여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숨진 교주의 이름에서 딴 로고를 붙인 전기매트에서 잠을 자면 액운을 피하고 병을 치유할 수 있다’며 신도들에게 상품 홍보와 판매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훈)는 A씨 등 이 단체의 핵심 관계자 5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