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그만"…노모 살해한 40대 딸, 첫 공판서 `혐의 인정`

80대 노모 살해…"남동생과 비교하며 차별당해"
  • 등록 2024-09-27 오전 11:50:03

    수정 2024-09-27 오전 11:50:03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잔소리에 화를 참지 못하고 80대 친모를 살해한 40대 여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사진=뉴스1)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49)씨는 2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동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중랑구의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이 살던 80대 노모가 잔소리를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끓는 물을 부은 뒤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범행 직후 11시53분께 112에 범행 사실을 직접 신고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정씨의 모친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화상 및 두부 손상으로 끝내 숨을 거뒀다.

정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어릴 적부터 딸이라는 이유로 남동생에 비해 차별을 받아 앙심을 품어왔다”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별받은 기억이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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