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희근 경찰청장은 8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7건의 거짓 신고가 있었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심의회를 개최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112신고가 시작된지 67년이 됐는데 경찰청 예규로 운영돼오다가 법이 만들어졌다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제도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매뉴얼도 배포했고 담당자 교육도 했는데 향후 사례가 쌓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정 구역 밖으로 피난 명령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112에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 형법 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되거나 경범죄 처벌법 상 거짓신고죄로 벌금 등 처분에 더해112신고처리법 상 과태료 부과까지 가능해졌다.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