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판매 6대 은행 모두 자율배상 나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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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자율조정협의회에는 금융업과 투자상품 관련 법령과 소비자보호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외부 전문가 위원들은 투자자별 판매 과정상의 사실 관계와 개별 요소를 면밀히 파악해 배상금액 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홍콩ELS 최다 판매 은행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작년 말 기준 18조8000억원으로 은행 판매액은 15조4000억원이다. 그중 국민은행은 은행권 판매의 절반 이상인 8조원가량을 팔았고, 신한·농협·하나은행은 약 2조원대, SC제일은행은 1조2000억원대, 우리은행은 400억원대를 판매했다.
판매액이 가장 적은 우리은행이 지난 22일 자율배상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자율배상 기조가 잡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2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자율배상을 추진하기로 했고,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전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평균 40% 배상 예상…투자자 반발에 배상 조율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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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이번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배상이 평균 40% 안팎으로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 H지수 ELS는 10조원 규모다. 대략 절반(50%)의 손실을 예상하면 평균 40% 배상에 약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별 상반기 배상 규모를 추정해보면 국민은행은 9545억원으로 약 1조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농협은행 2967억원, 신한은행 2753억원, 하나은행 1505억원, SC제일은행 1160억원, 우리은행은 50억원 등으로 추산된다.
다만 홍콩ELS 투자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들은 투자 손실액의 100% 완전 배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자율배상 과정에서 고객 사례별 비율 격차를 조율이 가장 첨예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와 집단소송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