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으로 신체 가리고…7급 공무원 BJ 과거 영상 ‘논란’

  • 등록 2023-11-16 오전 10:39:22

    수정 2023-11-16 오전 10:39:2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정부 중앙부처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음주, 흡연, 신체 노출 등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공무원의 신상과 과거 방송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7급 공무원 BJ 닉네임’, ‘7급 공무원 BJ 정체’ 등의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앞서 지난 14일 YTN은 7급 공무원 A씨가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감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당시 A씨는 흡연과 음주, 인터넷 방송 중 과도한 신체 노출로 인터넷 방송 운영자의 제재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BJ 이력이 알려진 후 네티즌들은 A씨의 얼굴과 이름, 과거 노출 영상 등을 찾기 시작했고 A씨가 성인방송을 주로 다루는 ‘팝콘TV’ 등 두 곳의 인터넷 방송 업체에서 각각 다른 닉네임으로 활동한 사실을 알게 됐다.

한 네티즌은 “OO이라는 이름으로 벗는 방송 수준의 노출을 했고 팬과 XX도 하고 할 거 다 했다”며 “근데 그게 공무원 임용 전이고 임용되고 때려치웠다는데 참 애매하다”고 전했다.

실제 공개된 영상에서 A씨는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며 “옆에 있는 분이랑 몇 번 했냐고? 두 번 했다”고 말했다. 또 입고 있던 가운을 벗고는 머리카락으로 신체 부위를 가리기도 했으며, 또 다른 영상에서는 속옷을 전부 벗는 등 과도한 노출을 했다.

처음 논란이 된 방송에서는 A씨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시청자와 대화를 이어갔고 한 시청자가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하자 갑자기 신체를 노출해 인터넷 방송 운영자가 제재를 가하면서 화면이 종료됐다.

A씨를 신고한 공무원은 “당황스러웠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당시에 1000명 정도 가까이 시청했는데 (A씨가) 자신이 공무원인 것을 여러 차례 스스로 밝히고 방송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접수한 해당 부처는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직업윤리를 어겼는지,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중이다.

BJ 활동에 대해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나서 발령받기 전까지만 활동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임용된 순간부터 공무원 신분이기에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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