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특허청장 등 퇴직자 6명,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재취업[2023국감]

민주당 정청래 의원 “모두위법…특허청 산하기관 전수조사”
  • 등록 2023-10-12 오전 11:09:03

    수정 2023-10-12 오전 11:09:03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취업심사대상기관인 특허청 산하 기관들이 취업심사를 전혀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이 특허청, 특허청 산하기관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등 퇴직자 6명이 직무 관련이 밀접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특허청 소속 재취업자 중 50%인 3명이 법무법인, 특허법인에 취업해 특허 소송 및 심판에서 전관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채용”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 취업심사대상인 특허청 산하기관 중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 4개 기관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고위공직자의 재취업 현황도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매년 산하기관의 종합감사를 실시해 온 특허청 역시 규정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산하기관은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있고, 동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을 때에만 취업이 가능하다. 정 의원은 “특허청 산하기관 임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것은 모두 위법”이라고 전제한 뒤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특허청이 산하기관의 잘 못을 눈감아 줬다 해도, 몰랐다 해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특허청은 산하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위법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허청에 책임감 있는 사후조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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