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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이 같은 간담회를 연 것은 최근 일부 증권사에서 불법행위 및 관행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에 따르면 고객은 단기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채권형 랩·신탁에 가입했지만, 일부 증권사는 거래량이 적은 장기 기업어음(CP) 등을 편입해 운용하는 미스 매칭 방식을 사용하고, 손실이 발생하면서 대규모 환매요청이 발생하자 고객 계좌 간 연계·교체거래와 증권사 고유자산 활용해 수익률을 보장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더는 고객자산 관리·운용과 관련한 위법행위를 실무자의 일탈이나 불가피한 영업 관행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며 “이는 전사적인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인 최고 경영진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의 주가조작 개입 혐의와 애널리스트 및 펀드 매니저의 사익추구 등 불법행위까지 더해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전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번 CFD 관련 주가급락 8개 종목 중 4개만 리서치 보고가 있었고, 이 중 3개는 모두 매수 의견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국내 증권사의 ‘매수’ 일변도 리서치 관행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증권업계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관행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인센티브 체계를 재설계해야 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중개 및 공급’이라는 증권사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증권업계도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 노력을 강화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공감하면서도 국내 시장의 높은 ‘매수’ 포지션 비중과 리서치 보고서가 무료로 제공되는 등 시장환경이 리서치 관행에 영향을 미치는 점도 있어,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는 시장 참여자의 인식개선과 증권사의 보호 노력도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주요 자본시장 현안 이슈가 발생할 경우 증권업계와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협력하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