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CEO들 또 불렀다…“불법행위·관행…CEO 책임"

'증권사 영업 관행 개선 위한 증권사 CEO 간담회'
채권형 랩·신탁 영업 과정에서 위법사항 적발
"내부통제 작동 안해…증권사 CEO 책임 영역"
애널리스트 '일탈'…'매수' 일변도 보고서도 지적
  • 등록 2023-07-05 오후 3:16:53

    수정 2023-07-05 오후 3:16:53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최근 일부 증권사들의 채권형 랩·신탁 영업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되고, 일부 애널리스트의 불법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모아 불법행위·관행 근절을 주문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5일 27개 국내·외 증권사 CEO들을 불러 ‘증권사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증권업계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이 이 같은 간담회를 연 것은 최근 일부 증권사에서 불법행위 및 관행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에 따르면 고객은 단기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채권형 랩·신탁에 가입했지만, 일부 증권사는 거래량이 적은 장기 기업어음(CP) 등을 편입해 운용하는 미스 매칭 방식을 사용하고, 손실이 발생하면서 대규모 환매요청이 발생하자 고객 계좌 간 연계·교체거래와 증권사 고유자산 활용해 수익률을 보장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더는 고객자산 관리·운용과 관련한 위법행위를 실무자의 일탈이나 불가피한 영업 관행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며 “이는 전사적인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인 최고 경영진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한 ‘매수’ 일변도 중심의 리서치 보고서도 지적했다. 지난 3월 ‘리서치 관행 개선 TF’에서 증권사가 시장 환경을 탓하고, 애널리스트가 조사분석 자료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에는 ‘매수의견’이 담긴 리포트를 내고, 주식을 매도하는 등 선행매매 혐의를 받는 애널리스트 1명을 기소의견과 함께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의 주가조작 개입 혐의와 애널리스트 및 펀드 매니저의 사익추구 등 불법행위까지 더해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전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번 CFD 관련 주가급락 8개 종목 중 4개만 리서치 보고가 있었고, 이 중 3개는 모두 매수 의견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국내 증권사의 ‘매수’ 일변도 리서치 관행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증권업계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관행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인센티브 체계를 재설계해야 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중개 및 공급’이라는 증권사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개별 증권사 차원보다는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증권업계 공동의 적극적인 변화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향후 리서치 부서의 독립성 제로를 위해 애널리스트의 성과 평가와 예산배분, 공시방식을 개선하고 독립리서치 제도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증권업계도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 노력을 강화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공감하면서도 국내 시장의 높은 ‘매수’ 포지션 비중과 리서치 보고서가 무료로 제공되는 등 시장환경이 리서치 관행에 영향을 미치는 점도 있어,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는 시장 참여자의 인식개선과 증권사의 보호 노력도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주요 자본시장 현안 이슈가 발생할 경우 증권업계와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협력하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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