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표밀맥주' 갈등 고조...세븐브로이, 대한제분 공정위 제소

세븐브로이, 대한제분 ‘곰표밀맥주’ 계약 종료후 갈등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 사업활동방해행위 금지로 제소
"수출 거래처 등 핵심 사업 노하우 전수했는데 계약 종료"
곰표 재고 남았는데, 제주맥주와 ‘곰표밀맥주 시즌2 출시
  • 등록 2023-06-16 오후 5:03:16

    수정 2023-06-16 오후 5:07:08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수제맥주계의 메가히트작인 ‘곰표밀맥주’를 두고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맥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곰표밀맥주의 소유권을 놓고 곰표 상표권 보유자인 대한제분(001130)과 맥주 생산자인 세븐브로이맥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다.

세븐브로이맥주가 생산한 곰표밀맥주(좌), 제주맥주가 생산한 곰표밀맥주(우)(사진=세븐브로이맥주)
세븐브로이맥주는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제분을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 금지’와 ‘사업활동방해행위 금지’ 위반으로 제소했다. 양사는 지난 2020년 5월 곰표 브랜드를 사용한 곰표밀맥주를 출시하면서 3년간 협력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상표권 사용계약이 만료되면서 갈라섰다.

이후 세븐브로이맥주는 곰 대신 호랑이 캐릭터를 사용한 ‘대표밀맥주’를 생산했고, 대한제분은 제주맥주(276730)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맥주를 만들고 있다.

세븐브로이맥주는 “작년 4월 곰표밀맥주가 직접 해외에 수출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해와서, 이미 진행하고 있던 자체 수출사업을 포기하고 대한제분의 해외수출을 무상으로 협조했다”며 “주류수출 면허조차 없던 대한제분이 제품을 수출을 하는데 시간을 투입하게돼 주력사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사업활동 방해 행위는 △해외사업 활동 노하우와 거래처 탈취 △성분분석표, 영양성분표 등 핵심기술 탈취 △핵심기술 경쟁사업자 전달 등으로 구분된다.

세븐브로이맥주는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맥주가 해외수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해외수출 사업권을 탈취한 이후 작년 5월 주류수출 면허를 취득했다”며 “오랜 노하우를 기반으로 개발한 곰표밀맥주의 성분분석표와 영양성분표도 계약중단을 우려해 전달했다”고 했다.

성분분석표와 영양성분표는 맥주 제조의 핵심 기술로 주류업계에서는 영업비밀에 속한다. 하지만 ‘갑’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전달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게 세븐브로이맥주의 입장이다. 더군다나 이 자료를 경쟁 관계의 제주맥주에 전달함으로써 기술 유출 우려도 있다.

세븐브로이맥주는 “대한제분이 제주맥주를 통해 판매하겠다는 ‘곰표밀맥주’의 맛이 세븐브로이맥주가 개발하고 생산·판매해온 맥주와 동일하다”며 “경쟁사를 통해 동일한 제품을 출시해 세븐브로이맥주를 업계에서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세븐브로이맥주는 지난달 말 재고 자산과 관련해 곰표밀맥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세븐브로이는 지난 3월까지 곰표밀맥주를 생산했고 오는 9월까지 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데, 오는 22일부터 제주맥주가 생산한 ‘곰표밀맥주 시즌2’ 제품이 나오면 두 제품이 섞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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