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을 국내산으로…설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위반 538건 적발

돼지고기 156건으로 가장 많아
거짓표시 업체 264곳 형사입건
  • 등록 2023-01-30 오전 11:00:00

    수정 2023-01-30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설 명절 기간동안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을 상대로 현장 단속을 벌인 결과 명절 음식에 쓰이는 제수용품과 설 선물 등 여러 물품에서 원산지 둔갑 사례가 확인됐다.

서울 영등포 전통시장에서 한 상인이 판매할 인절미 떡을 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 19일간 설 선물과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474곳(538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4017개 업체에 대해 진행했다.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반 등 4497명이 투입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156건) △배추김치(101) △쇠고기(58) △두부(36) △쌀(22) △닭고기(20) △떡류(16) 순이다.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57개 업체) △식육판매업체(72) △가공업체(43) △도매상(1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돼지고기는 현장에서 5분 안에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신속검정도구를 활용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이 156건(29.0%)으로 가장 많았다. 신속검정도구는 농관원이 2021년 개발한 검사 도구로 국내산 돼지는 백신접종으로 돼지열병 항체를 보유하고 있어 키트에 2줄로 표시되고, 항체가 없는 외국산 돼지는 1줄로 표시된다. 떡류, 나물류 등 설 성수식품의 원산지 위반은 쌀, 검은깨, 고사리, 도라지 등 위주로 56건(10.4%)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474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졌다.

거짓표시 264개 업체는 형사입건했다.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의 홈페이지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1년간 공표한다.

미표시로 적발된 2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200만원을 부과했다. 미표시 1회 위반은 공표 대상이 아니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올해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관세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쇠고기 검정도구 등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활용해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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