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세자금대출 못 갚는 세입자 중 절반이 2030 세대[2022국감]

전세 사기,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 여건 악화
지난해 이어 올해 2030 청년 차주 비율 증가 추세
송석준 “주거취약계층인 청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등록 2022-10-17 오전 11:45:31

    수정 2022-10-17 오전 11:45:31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올해 전세자금대출을 못 갚는 세입자 중 절반이 `2030`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세자금보증 가입자 중 은행에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주금공이 대위변제한 금액이 1727억에 육박하고 이 중 53.4%인 922억은 2030 청년 차주가 빌렸던 돈으로 확인됐다.

전세자금보증은 주금공이 운용하는 상품으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로 공사보증서가 필요할 경우 이용하는 상품이다. 세입자가 기한 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공사가 일단 대신 갚은 뒤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연도별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건수는 △2017년 6114건 △2018년 6184건 △2019년 5439건 △2020년 6939건 △2021년 5475건 △2022년 7월 말 기준 3687건으로 매년 6000건 내외의 추이를 보였다.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2017년 1789억 △2018년 1813억 △2019년 1689억 △2020년 2386억 △2021년 2166억 △2022년 7월 말 기준 1727억으로 최근 피해 금액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대위변제 금액 중 2030 청년 차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42%(752억) △2018년 41.3%(749억) △2019년 42.1%(711억) △2020년 41.3%(985억)으로 40% 초반대였지만, 지난해 46.7%(1,011억)과 올해 7월 말 기준 53.4%(922억)로 최근 들어 2030 청년 차주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전세자금보증의 주요 사고 원인은 차주의 이자 연체, 개인회생 등 경제여건 악화,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깡통 전세` 및 역전세, 전세 사기 등이다. 2030세대가 전세 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것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 사기,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 여건 악화 등으로 추정된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송석준 의원은 “대외적 여건 악화로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특히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들이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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