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불법촬영’ 이규현, 3년간 성폭력 예방교육 안 받아

스포츠윤리센터 성폭력 예방교육·체육지도자 재교육 이수 안 해
전재수 "체육계 성폭력 문제, 실효성 대책 수립해야"
  • 등록 2022-09-21 오후 1:23:34

    수정 2022-09-21 오후 1:23:3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10대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 코치가 지난 3년간 성폭력 예방 교육 등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 코치 (사진=EBS 방송화면)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코치는 센터의 성폭력 등 예방 교육을 한 차례도 이수하지 않았다. 성폭력 예방 커리큘럼이 포함된 ‘체육지도자 재교육’ 대상자였음에도 교육을 수료하지 않았다.

이 코치는 지난해까지 빙상연맹에 등록된 지도자로서 국민체육진흥법 및 시행규칙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과 재교육 대상자였다. 올해는 이 코치가 지도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6은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에 대해 “2년마다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는 국가대표선수의 지도자·경기단체에 등록한 체육지도자 등에 대해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해 매년 1시간 이상의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 지도자가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주는 등 강제할 수단이 없다. 체육지도자 재교육의 경우 교육 미이수 시 지도자 자격이 정지되지만, 기간이 2년으로 길기 때문에 수시 교육이 어렵다.

전 의원은 “체육계 성폭력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이 만들어지지만 또 한 번 사각지대가 드러났다”며 “예방·조사·처벌 등 전 과정을 다시 점검해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이를 위한 인력과 예산도 충분히 지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코치는 10대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올해 초 대학 입학을 축하한다며 자신이 가르쳤던 10대 제자를 불러내 술을 먹인 뒤 강제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이 코치가 제자를 성폭행하려던 중 불법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코치는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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