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누리꾼은 “생후 1개월밖에 안 된 아이들을 이 더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12시간 이상을 밖에서 사람 손을 타게 하며 가둬두고 있다”면서 현장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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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보자는 “사장은 손님들이 새끼돼지에 관심을 가지고 가게 앞에 머무르니 ‘만져봐도 된다’며 구경을 권유한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그러면서 “이런 방치도 엄연한 학대지만 법이 그렇지가 않다”고 분개했다. 현행 법상 물리적 힘이 가해졌을 때나 사망하는 사건이 되어야만 동물학대로 판단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누리꾼은 “돼지고기를 먹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감수성 문제”라고 꼬집었다. 해당 정육점을 알려달라는 반응도 잇따랐다.
이와 관련해 해당 정육점 측은 “예전에도 사장님이 돼지들을 키웠었는데 이번에 키우게 된 새끼 돼지들을 사람이 없는 집에 가둘 수 없어 함께 가게로 데리고 나온 것뿐”이라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불만을 제기하거나 지적한 손님은 한 명도 없었다”고 뉴스1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한편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반려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할 경우 동물학대로 처벌을 받게 된다. 최소한의 사육공간, 먹이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다만 이 법은 ‘반려동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