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액토즈소프트, '미르2' 관련 中소송 승소 소식에 '강세'

  • 등록 2021-12-24 오후 2:54:33

    수정 2021-12-24 오후 2:54:33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액토즈소프트(052790)가 ‘미르의 전설2’와 관련한 중국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공시 이후 강세다.

2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2분 기준 액토즈소프트는 전거래일 대비 21.25%(2900원) 오른 1만655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가 액토즈소프트와 란샤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전설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관련해 중국최고인민법원 최종심에서 “원고의 모든 소송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24일 공시했다. 회사에 따르면 중국최고인민법원은 1심 사건수리비용 1만3800위안, 소송 전 행위보전 신청비용 800위안, 2심 사건수리비용 1만3800위안 모두 위메이드, 전기아이피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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