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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걸친 합동감찰…“부적절한 수사관행·절차 있었다”
박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부 합동감찰 결과를 직접 발표하고 나섰다. 이번 사건은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관련 공판 증인이 예정된 참고인들에 모해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으로부터 불거졌으며, 박 장관이 지난 3월 17일 이에 대한 합동감찰을 지시한지 4개월여 만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일단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수용자에 대한 불투명한 반복소환과 증언연습, 부적절한 편의제공 등 부적절한 수사관행과 △검찰의 재배당 시도를 통한 조사 혼선 초래, 일부 연구관만 참석시킨 의사결정, 회의 내용 특정언론 유출 등 절차적 정의 훼손 등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못 박았다.
이에 박 장관은 “대검 부별 업무분장 철저 준수로, 검사 비위가 사소한 절차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로 취급되는 등 변질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강화하라”며 “대검 내에서의 사건 배당 시 혹은 대검에서 일선 청으로의 사건 배당 시 일정한 기준 정립 필요하다”고 개선안을 내놓았다.
또 이번 사건 공소제기 후 증인 예정 참고인에 대한 반복소환과 증언 연습 등 증언 오염이 우려되는 대목이 있었고, 이들 참고인들의 진술을 청취하고도 기록화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등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드러났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선 사전 접촉을 최소화하고 면담내용 기록·보존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피의사실공표 방지 개정안 “즉시 입법 추진”
개선 방안에는 △기소 전 공개범위 구체화 및 엄격한 기준 제시 △공개여부 심의 시 고려사항 제시 △예외적 공표요건 명확화·구체화 △반론권 보장 △진상조사 근거 신설 등을 담았다.
일단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보 내용을 확대하기로 하면서도, 다만 그 기준은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와 무죄추정 원칙 등 조화를 위해 신중히 수사단계별로 엄격하게 세운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기준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검찰 내 인권보호관은 수사팀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신고가 있거나 또는 직권으로 진상조사를 전담 진행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박 장관은 “이번 합동감찰을 통해 마련한 개선사항이 실무에 정착되고 시행됨으로써, 인권보호관이자 사법통제관으로서 검사의 역할이 보다 존중 받는 조직문화가 뿌리내리고 검찰이 국민의 공감을 토대로 공존의 정의를 실현하는 검찰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