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으로 열린 제29차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임세은 부대변인이 6일 밝혔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 금지 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특히 공포일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정책 전담 차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하는 것이다. 이 법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이지만, 대체공휴일 적용의 특례규정을 통해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통령령안’ 중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전략’(2020년 11월)의 후속 조치로서, 제조·물류기업 위주인 자유무역지역의 수출·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첨단·유턴기업의 경우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획득을 위한 수출액 비중을 현행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중소기업은 20%)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경우, 모법 개정(오는 13일 시행)으로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한 기관장 등의 재발 방지 대책 제출 의무 강화 및 여성가족부 장관의 현장 점검 권한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의 내용과 현장 점검의 실시 기준을 규정하는 것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모법 개정(오는 13일 시행)으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여성가족부 장관의 출국금지 요청과 명단공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출국금지 요청 대상과 명단 공개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준비단 운영 현황과 선수단의 백신 접종 현황, 현장 지원 계획 등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