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의 2·4 주택 공급 대책에 담긴 ‘현금 청산 기준’에 대한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대책 발표일인 2월 4일 이후 집을 샀을 경우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는 조항이 실거주자에게 피해가 간다는 취지다. 여당도 현금청산 기준에 ‘거주 기간’ 등을 추가하는 등 법률 보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용산, 마포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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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은 2·4 대책에 담긴 현금 청산 기준이 실거주자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단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문위원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대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대도시권에서의 신속한 주택 공급으로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실거주 목적으로 토지 등을 매수한 사람이 현금 청산 대상이 되어서 퇴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진 의원은 정부가 주도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시(공공직접정비사업) 2월 4일 이후 집을 산 집주인에게는 입주권을 주지 않는 조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부칙은 국토부가 발표한 2·4대책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이를 두고 전문위원이 실거주자의 주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일부 현금청산 기준이 조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여당 관계자는 “기준일 이후 집을 산 매수자들이 입주권을 받지 못한다는 조건에 ‘시기’를 추가할 여지가 있다”며 “2월 4일 이후에 집을 샀을 시라도 몇 년이 지난 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추진된다면 예외를 두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의 취지와 부작용 등을 면밀히 고려해 입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2·4 대책을 두고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지적도 나왔다. 현재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의 경우 주민의 2분의 1이 동의하면 사업 신청이 가능하고, 1년 내에 3분의 2가 동의할 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된다. 이에 대해 국토위 전문위원은 “재산권 행사에 관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 수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 동의가 있는 경우 공공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부 주민들의 동의로 추진할 시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도 공공 주도 정비사업을 진행할 시 주민들의 거주권 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이 돼야한다고 강조한다.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는 “현금 청산 대상 기준이 너무 일률적이다”며 “정비구역 지정이 유력하다거나, 구역 지정에 근접한 때로 정해서 그 이후에 유입되는 수요를 차단하는 부분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 시 필요한 동의률을 높여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보완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