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3일 수능일, 전국 병역판정검사 휴무"

12월 4일~11일까지 올해 병역판정검사 실시
통지서 받고도 검사 안받으면 불이익 감수해야
  • 등록 2020-12-01 오전 10:51:04

    수정 2020-12-01 오전 10:51:0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병무청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일인 12월 3일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병무청은 1일 “수능 당일에는 중앙신체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에 있는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은 휴무”라면서 “12월 4일부터 다시 시작해 12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병역판정검사가 오는 11일 종료됨에 따라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검사 일자를 확인해 기간 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휴무일에는 모든 검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일시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으면 병역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검사기간 내 반드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이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시스템 및 진행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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