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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ITC는 이달 5일(미국 현지시간)에 메디톡스(086900)와 대웅제약(069620)간 소송에 대한 예비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웅제약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만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판결 일정이 7월5일로 한달 가량 늦춰졌다.
재판 일정이 한달 미뤄진 것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것은 ITC 판결 전에 이날 식약처가 메디톡신에 대해 서류를 조작한 것을 문제삼아 허가취소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메디톡스는 이번 식약처 결정으로 대내외적 회사 신뢰성에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된 국면이다.
대웅제약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메디톡스에 대한 식약처의 행정판결 일자 뒤로 ITC 예비판결을 미루기 위한 전략에서 ITC에 추가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웅제약이 ITC 재판부에 제출한 추가서류에는 메디톡스의 보톡스 서류 조작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대웅제약은 공식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만한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당초 예정대로라면 메디톡스에 대한 식약처의 행정처분보다 ITC 판결이 먼저 나와야 하는데 순서가 뒤집힌 셈이다. 이 때문에 당초 식약처의 행정처분에 앞서 자사에 유리한 ITC 예비판결이 도출될 것으로 확신하던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반격에 크게 당황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ITC가 이번 메디톡스의 주력제품 ‘메디톡신’에 대한 식약처의 허가취소 사안을 얼마나 중시할 것인가를 두고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반면 메디톡스는 이번 식약처의 행정처분과 ITC 소송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 재판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 이번 식약처가 허가취소를 결정한 제품은 메디톡신이며 ITC에서 균주도용 소송을 벌이고 있는 해당제품은 ‘이노톡스’여서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이 ITC 예비판결을 한달 뒤로 미룬 전략이 ‘신의 한수’로 작용할 지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