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발표한 ‘가업상속공제 개편안’과 관련, 논평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 취지를 달성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규모에 의한 차별’이란 고질적인 비합리성을 재차 확인시켜줬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정적인 승계 지원에 필수적인 공제 대상과 공제 한도 확대가 전적으로 외면된 것은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인식하는 맹목적인 반기업정서에 흔들린 결과로 보여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및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00억원 한도 내에서 가업승계자산 10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다만 가업승계자는 사후관리기간 10년 동안 △자산 20% 이상 처분하지 말 것 △업종을 변경하지 말 것 △상속인 지분이 감소되지 않을 것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이 기준 고용인원 100%에 미달하지 않을 것 등 10여 가지 요건을 모두 수행해야 한다.
중견련 측은 “이번에 △사후관리 기간 축소 △업종 변경 △자산·고용유지 의무 완화 등 일부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다”고 밝힌 후 “하지만 대상 확대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높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중견련 측은 “좋은 일자리 창출 터전으로서 ‘계속기업’ 존속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고민 왜곡, 외국계 자본의 끊임없는 도전과 사모펀드들의 지속적인 야욕을 잠재울 제도적 장치 부재 등으로 기업가정신과 지속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은 본연의 의무와 가치를 상실할 지경”이라며 “단기적인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장기적인 국가 발전 토대를 구축한다는 책임의식 아래 ‘국력향상’과 ‘국가경쟁력’ 관점에서 창업 이상 수준으로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독일, 일본, 스웨덴 등 사례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당정청 협의와 국회 입법 과정에서 공제 대상과 공제 한도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진행되길 바란다”며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사전증여 활성화 등 제도 실효성을 높일 조치가 추가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