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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은 민간인 김종익 (당시 KB한마음 대표)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시부터 지원관실의 불법사찰 등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인지해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은 2008년 6월 김 전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블로그에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그해 7월 신설된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불법사찰에 나서 김 전 대표가 회사 지분을 처분하고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하고 경찰에 수사토록 한 사건이다.
검찰은 김 전 대표 사건을 수사했지만, 소극적인 수사로 청와대 등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지 못했다. 외려 적극적으로 사건의 진상을 축소하거나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과거사위는 또 “1차 수사 당시 피의자들이 사용한 대포폰에 대한 수사를 매우 소극적으로 진행했다”며 이는 청와대 비서관 등의 증거인멸 관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이 공직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청와대 증거인멸 지시’ 폭록 이후 진행된)2차 수사에도 청와대 윗선 가담 관련 수사를 소극적으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과거사위는 “검찰은 대통령 등 정치권력에 대한 수사를 매우 소극적으로 진행했다”며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는 정치권력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과거사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권고하는 한편, 장 전 주무관의 전임자인 김모 주무관의 UBS의 소재 및 부적절한 사용 여부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김모 주무관의 UBS는 불법사찰 정황이 담긴 물증으로 평가된다.
또한 △검찰 지휘부의 수사지휘권 행사기준 마련 및 이의제기절차 도입 △ 기록관리제도 보완 필요 △종국처분 이후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는 후속 수사가 가능한 제도 △사건 배당 후 수사 진행 없이 방치하는 것을 방지할 제도 마련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