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해양력 강화를 위한 해군·해경 협력 체계 구축

제1차 해군 對 해경 회의 개최
개정 통합방위지침에 따라 해군·해경 상호운용성 향상 노력
해군·해경, 국가해양력 강화 위한 정책협약서 체결
  • 등록 2016-07-01 오후 1:37:29

    수정 2016-07-01 오후 2:14:1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가 해양력의 두 축인 해군과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경)가 우리의 바다를 더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정호섭 해군참모총장과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1일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국가해양력 강화를 위한 ‘제1차 해군 대(對) 해경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통합방위 유관 작전요소 간 상호운용성을 향상하기 위해 2015년 개정된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28호)에 따라 해군과 해경의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한 분야별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해군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국가해양력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공동 해양전략개념을 발전시키고 함정 건조 시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지휘·통신장비 구비 등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의 해양활동 보호를 위한 합동훈련과 교리발전 등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로 했다. 재난구조 장비 등 해군과 해경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물자의 표준화도 협력해 국가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해군과 해경은 그동안 해양안보와 해양안전을 위해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전통적으로 해군신병과 해경의경은 해군교육사령부에서 동일한 양성교육을 받고 있으며 우리 관할해역 내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및 해양오염 감시, 해양재난사고 구조, 함정 정비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작전부대 간 합동구조훈련을 강화하고 해경특수기동대와 해상특수구조단의 해군 내 교육과정 개설, 조난자 무선식별장치(RFID) 주파수 표준화 등을 통해 해양재난사고 대응 능력을 강화해왔다.

해군 상륙기동헬기와 해경함정이 합동으로 해상대테러 훈련을 하고 있다. [해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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