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국회부의장 "개헌 빠른 시일내에 결론 내려야"

라디오 인터뷰
"개헌관련 연구기관 활성화..여야 합의·대통령 동의하면 할 수 있어"
"4년 중임제·분권형 대통령제·내각제, 국민적 동의 얻으면 어떤 제도도 상관없어"
  • 등록 2016-06-15 오전 11:43:34

    수정 2016-06-15 오전 11:43:34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20대 국회부의장에 선출된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15일 개헌과 관련해 “87년에 만들었던 옷이 우리나라 상황에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말한대로 미룰 일이 아니라 차근차근 접근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반대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정치적 의식, 수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개헌을 추진하면서도 얼마든지 국가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박 부의장은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내년 4월 재보선과 치르는데 무리가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우선 국회에서 과반수의 표결로 개헌안을 제안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제안할 수도 있는데 제안이 되면 20일 이상 공고를 거치고 나서 국회 3분의2이상의 표결을 거쳐서 국민투표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부의장은 “그동안 여야 의원들이 150명 가까이 참여하는 개헌관련 연구기관도 발족이 돼 활동을 많이 해왔고, 국회의장이 개헌과 관련한 자문기구를 구성해 개헌안이 사실상 만들어져 있다”며 “그것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하고 대통령이 동의만 하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권력은 분산이 돼야한다는 측면에서 4년 중임제도 좋고, 분권형 대통령제도 좋고, 내각제도 좋다고 본다”며 “국민적인 동의만 얻어지면 어떤 제도를 채택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 부의장은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된 국민의당 내부 고발 의혹에 대해 “모함성 투서 내지는 모함성 고발을 했다면 반드시 밝혀서 엄중한 문책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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