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업계에 따르면 벤츠코리와 BMW코리아(MINI 포함)는 1월 판매분에 대한 개소세 인하 연장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폭스바겐코리아와 볼보자동차코리아, 인피니티코리아도 이달 초 소급 불가 방침을 정한 바 있으므로 다섯개 이상 수입차 브랜드가 개소세 인하분에 따른 환급을 거부한 것이다.
정부는 경기부양 차원에서 지난해 9~12월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일시 인하키로 했다. 차종 판매가격에 따라 20만~200만여원에 달하는 혜택이다. 올해 들어 개소세 인하가 종료됐지만 판매 절벽을 우려한 정부는 1월 말 개소세 인하를 다시 올 상반기까지로 연장 운행키로 했다. 1월 초 판매된 차량만 개소세 인하 혜택이 중단된 상태로 판매된 것이다.
환급을 거부한 업체는 1월에 이미 판매절벽을 우려해 개소세 인하분에 상응하는 할인 혜택을 제공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환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적잖은 자동차 회사가 1월 판매조건에 ‘개소세 인하분 연장 할인’ 혜택을 내건 바 있다.
이들이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해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정부는 회사에게 개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세금을 돌려줄 책임이 있지만 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분쟁이 있다면 소비자가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현대차(005380)와 기아차(000270), 한국GM, 쌍용차(003620), 르노삼성 등 국산차 회사는 모두 1월 판매분에 대한 개소세 환급 차액을 고객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환급은 이달 말부터 내달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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