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외국인 노동자 아하마드씨가 전 직장 A사 대표 오모씨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소송에서 “287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2009년 10월 A사에 입사한 아하마드씨는 2013년 9월13일까지 약 4년(1422일)을 일하다가 퇴직했다. A씨는 2013년 7월13일부터 9월8일까지 결근했고 같은 해 9월9일부터 닷새를 더 일한 뒤 사표를 썼다.
하지만 아하마드씨는 “퇴사 전 3개월 중 2개월 가까이 결근하면서 임금이 평소보다 훨씬 낮았다”며 “평균임금액을 다시 산출해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엇갈렸다. 1심은 아마하드씨가 결근하기 전인 2013년 7월12일을 기준으로 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사의 주장처럼 결근 기간이 포함된 퇴사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냈다.
재판부는 “퇴직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은 2만4600원이지만 결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은 7만8959원으로 차이가 크다”며 “2만4600원은 아하마드씨의 전체 근로기간 동안 받은 생활임금보다 현격히 적다고 볼 수 있어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