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선 기자] 세월호가 침몰한 지 24시간이 채 되지 않은 시각에 해양경찰이 해군 잠수사의 투입을 막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 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언딘)’의 잠수사들이 먼저 잠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에서 구조를 미뤄가며 해경이 언딘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세월호 침몰 이튿날인 지난 17일 오전 7시께 밀물과 썰물이 교차해 물살이 느려지는 정조시각에 맞춰 특수전전단(UDT/SEAL)과 해난구조대(SSU) 대원 19명을 사고 현장에 대기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해경이 민간업체 언딘의 우선 잠수를 위해 해군 잠수사의 접근을 통제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의원 질의 답변서에 ‘상호 간섭 배제를 위해 해경의 통제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해군의 최정예 요원의 투입이 즉각 가능한 상황에서도 민간업체에게 우선 순위를 두고 있었던 셈이다.
해경은 또한 침몰 사고 당일에도 해군 잠수사의 투입을 막았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해군은 지난 16일 오후 2시 9분께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이날 오후 6시께 해군은 잠수사들을 위한 인도선인 하잠색을 설치했다. 하지만 6시 35분 이후로는 해경 잠수팀이 군이 설치한 하잠색을 이용해 입수하는 바람에 해군 잠수사들은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해경이 관할권을 내세워 해군과 협조를 배제한 채 구조작업이 이뤄졌을 의혹이 높아지고 있다. 해군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하잠색 설치를 성공시켜 놓고도 실제 구조 현장에는 부처 논리에 밀려 투입되지 못한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