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일 "충남 청양 (구제역) 경계지역의 `이동제한' 조치 해제를 위한 혈청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한우농장 1곳에서 항체양성이 나와 농장 전체 한우 54두를 매몰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한우농장은 구제역 발생지역인 청양 충남축산기술연구소에서 6.5km 떨어진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다만 농식품부는 "이후 임상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화·김포·충주 위험지역 및 청양 경계 지역 일부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일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