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 놓고 금융당국-한은 `평행선`

한은 vs 금융위·금감원
`지급결제제도·금융기관 조사권` 이견 뚜렷
  • 등록 2009-04-27 오후 6:49:17

    수정 2009-04-27 오후 6:49:17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한국은행법 개정을 놓고 한국은행과 금융당국간 이견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재정위는 27일 상임위를 열고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현행 `물가안정`에 `금융안정`을 명시하고 금융기관에 제한적인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을 논의했으나 이 자리에 함께 출석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 경제수장들 모두 강하게 반발했다.

한은법 개정안은 여야 상관없이 무려 10명의 의원이 제출한 법안으로 재정위에서 이를 종합한 위원회안(대안)을 제시, 이미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먼저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진 위원장은 인사말을 겸한 모두 발언에서 "지금결제제도에 대한 한은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 제도의 전반을 한은이 다 맡아서 하고, 3000개에 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까지 실지 조사, 서면조사권을 갖는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위해 지급결제제도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는 개정안 내용을 지적하며 "개정안을 보면서 놀랐다, 진도가 너무 나갔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현재 감독권을 갖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한은은 현재 금감원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이미 갖고 있다. 은행 관련 자료도 94%를 다 드리고 있다"며 현행 제도하에서 한은의 자료 수집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김 금감원장은 특히 한은과 금융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한은 요구자료 79%에 대해 금감원이 제공하고 있지만 한은은 금감원 요구자료에 60%정도만 제공하고 있어 오히려 한은이 더 제공을 안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성태 한은 총재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 총재는 "공동검사를 실시할 때도 검사 주체가 금융당국임에 따라 한은은 실제 검사를 나갈 때 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있다"며 "한은의 정보 확보를 위해 현재의 체계는 불편한 것만은 사실이다"고 반박했다.

이 총재는 "한은에서 금감원과 양해각서를 보완하고 업무상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검토도 해 왔지만 아직까지는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을 펴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조사 시점에서의 정보이지만 금감원이 제공하는 정보는 대체로 두 세달 지난 자료이고 정형화된 자료"라고 주장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부처간 이견 등 부정적인 면만 부각된 것 같아 유감스럽다"며 "하지만 긴밀한 협조 아래 그동안 (경제 위기에)잘 대처해왔다고 생각했다. 대단한 균열이 있는 것처럼 보일까 안타깝고 앞으로 잘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위는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한은법을 재논의한 후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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