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발언 장예찬…法, 위자료 3000만원 배상 판결

김남국 전 의원의 불법 코인거래 의혹 제기
김 전 의원, 5000만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 등록 2025-01-10 오후 2:56:38

    수정 2025-01-10 오후 2:56:38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자신에 대해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에게 법원이 3000만원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막말 논란’으로 부산 수영구 공천이 취소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재판장 한웅희)은 10일 장 전 청년최고위원에게 위자료 3000만원 배상을 판결했다. 그러면서 2023년 5월 23일부터 이날까지 연 5%, 이후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김 전 의원이 40%, 나머지는 장 전 청년최고위원이 부담하도록 판시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인이고 (피고에게) 언론·출판·보도의 자유가 있지만, 공직자나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나 비판, 견제라는 정당한 정치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인 공격으로 상당성을 잃은 것은 명예훼손이 되고,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의 발언은 원고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활동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이 아니고 의혹이나 가능성 제기 수준을 넘어서 단정적인 표현으로 원고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며 “피고는 방송 도중 진행자가 제안한 시정의 기회를 뿌리치고 더 적극적으로 원고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났지만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한다”며 “이 사건 이후 피고의 태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23년 9월 자신의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 전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6월에도 김남국 의원실은 장 전 청년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8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장 전 청년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 의원의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했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 의원을 범죄자로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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