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구글·애플 인앱결제강제 조사 완료…단호한 조치 필요"[20204국감]

애플에 205억원, 구글에 475억원 과징금 부과 추진
"방통위 정상화되면 바로 조치 취할 것"
  • 등록 2024-10-07 오후 12:12:15

    수정 2024-10-07 오후 3:21:37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내부 조사가 완성된 단계로 방통위만 정상화된다면은 바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지연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지적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매체인 만큼 적절한 대응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애플과 구글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앱 출시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애플에 205억원, 구글에 4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방통위 의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애플과 구글이 제출한 사업자 의견 검토와 앱 개발사 등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한 의견 수렴이 길어진데다가, 지난 8월부터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무정지로 방통위 심의의결 기능이 마비되면서다.

최수진 의원은 “우리나라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것은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단정적인 증거”라고 꼬집었다.

구글·애플이 한국에서도 반독점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 의원은 “앱 개발사들이 인앱 결제 30% 수수료를 내고 실제 수익률은 10%에도 못 미친다”며 “지금 벤처 게임 업계들이 지금 다 도산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가 아웃링크 등을 통해서 결제를 시도했더니, 구글이 기술 지원을 중단해 포기한 사례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 배심 판결에서 인앱 결제 강제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반독점 위반인 불법 행위라고 판정한 바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도 반독점 위반이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태규 직무대행도 “충분히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고 공감했다.

김 직무대행은 과징금 상향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구글·애플은 유럽에서는 외부 결제를 전부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징금 규모도 우리나라는 3%가 상한인데 유럽은 10% 이상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법 제도의 정비까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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