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서울핀테크랩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최

  • 등록 2024-08-21 오후 2:00:00

    수정 2024-08-21 오후 2: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서울핀테크랩에서 제8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
이번 간담회에는 5개의 중소 핀테크 기업들(빌드업랩스, 유동산, 이디피랩, 컴팩, 핀하이)이 참석했다. 참석한 기업들은 금융 리스크 관리 Saa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 웹사이트 기반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배상책임보험(가입, 상담, 사고접수) 플랫폼, 뷰티업계 소상공인을 위한 모바일 고객관리 어플리케이션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 또는 준비중에 있다.

이번 행사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등)와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로 시작했다. 이어 개편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운영방식에 대한 안내가 제공됐다. 이후 참여기업들은 자신의 서비스 내용을 설명한 뒤,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고 있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궁금한 점들을 질의했다. 금융위, 금감원, 핀테크지원센터는 이에 대해 답변했고, 기업들은 답변을 듣고 난 뒤 추가로 생기는 궁금증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는 등 활발한 양방향 소통을 이어갔다. 간담회 이후에는 전체 참여자들이 함께 네트워킹을 진행하며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융 리스크 관리 SaaS 서비스를 준비 중인 한 기업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비(非) 전자금융거래업무에 해당돼 망분리 의무의 예외로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지난 13일 발표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안내하면서, 향후 샌드박스를 통한 SaaS 이용 범위를 확대 계획을 소개했다. 다만 신청가능한 업무 범위 내에 해당이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금융혁신법(§13조④각호)에 명시된 9개의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등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기업의 질문에 대해서는 핀테크지원센터 종합지원실의 전문가지원단 컨설팅을 통해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다음 간담회는 9월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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