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기류 비상착륙' 싱가포르항공, 피해 보상 얼마?

경상자 1400만원, 중상자 3400만원 선지급
심각한 부상 승객, 건강 회복 후 개별 협의
항공료 전액 환불·비행 지연 보상·의료비 지원
  • 등록 2024-06-11 오후 12:51:30

    수정 2024-06-11 오후 12:51:3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난기류로 비상 착륙한 싱가포르항공 탑승객 상당수가 뇌와 척추를 다친 가운데 항공사가 사고 발생 20여일 만에 피해 보상안을 내놓았다.

5월 21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한 싱가포르항공 SQ321편 기내에 산소마스크가 떨어져 있다.(사진=로이터)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항공은 지난달 심각한 난기류를 만나 수십명의 부상자와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SQ321편에 탑승한 승객들에게 보상 제안을 보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항공의 보상안에 따르면 가벼운 부상을 입은 승객에게는 보상금 1만달러(약 1380만원)를 제안했다. 장기 치료가 요구되고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중상자에게는 2만5000달러(3440만원)를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최종 보상금에 포함되는 액수다.

싱가포르항공은 더 심각하게 다친 승객과는 건강이 회복되면 각자 상황에 맞게 개별적으로 보상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고기에 탑승한 모든 승객에게 항공료 전액을 환불할 예정이다. 승객들은 유럽연합(EU)이나 영국 규정에 따라 비행 지연 보상금도 받게 된다.

항공사 측이 제시한 보상안을 초과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국제항공편에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승객에게 항공사는 최대 17만 달러(약 2억3000만원)까지 보상 책임을 진다. 이 금액은 기본적인 보상 한도로 피해 정도와 상황에 따라 더 높은 보상액이 결정될 수 있다. 협약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항공사의 과실이나 책임이 입증되는 경우 가능하며, 이러면 보상액은 법원 판결에 따라 매우 증가할 수 있다.

5월 21일(현지시간) 비행 중 난기류를 만나 태국 방콕의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한 싱가포르항공 SQ321편 내부가 아수라장이다.(사진=로이터)
싱가포르항공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착륙 사고 이후 지난 4일 기준으로 현재 20명의 승객이 여전히 방콕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싱가포르항공의 SQ321 항공편은 지난 21일 런던에서 싱가포르로 비행 도중 미얀마 상공에서 갑작스럽고 극심한 난기류를 만나 격하게 흔들리며 태국 방콕에 비상 착륙했다.

5분도 안 되는 순간에 2㎞ 가까이 급강하면서 기내는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73세의 영국인 탑승객 1명은 심장마비로 추정되는 사망에 이르렀고, 100여명이 다쳤는데 이중 상당수가 뇌와 척추에 손상을 입었다. 사고 여객기에는 승객 211명과 승무원 18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싱가포르 교통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예비조사 보고서에서 “급격한 중력가속도 변화와 54m의 고도 강하로 인해 승객과 승무원이 공중에 떠올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비행기가 악천후를 의미하는 대류활동이 발달된 지역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이 사고로 인해 기내에서 안전벨트 착용 관행에 대해 주목을 받게 됐다고 짚었다. 항공사들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비행조건에서는 승객에게 안전벨트를 풀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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