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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협박,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씨를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같은 해 12월 9일 B씨가 다른 사람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 주거지의 욕실 타일을 부쉈다.
이날 새벽 1시17분쯤 이웃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집에서 쫓겨나게 되자 인근에 머무르면서 오후 3시까지 13시간 동안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365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한 달 뒤쯤인 올해 1월 7일 오전 2시 30분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9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최초 목격자이자 119 신고자는 A씨로, B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함께 있었다.
반면 B씨 유족 측은 A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A씨는 평소 본인의 누나가 배우이고, 아버지가 법조계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B씨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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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여동생도 “지금까지도 유족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가해자의 오만함에 다시 한번 분통이 터진다”며 “창틀에 매달려 살려 달라 애원하는 언니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억장이 무너진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엄벌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직접적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우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유족들은 B씨 죽음과 A씨의 스토킹·협박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이고, 기소된 사건과 피해자 사망의 관련성을 아직까지 알긴 어렵다”며 “검찰 측에서 추후 피해자 사망이 구형이나 양형 등에 반영될 필요성이 있는지 의견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