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대 총책 A씨 등 대포통장 유통조직원 32명을 범죄단체조직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 현재 교도소 수감 중인 9명 외 20대 B씨 등 주요 조직원 2명을 추가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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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30대 총책 A씨를 중심으로 실장·팀장·대리로 직급을 정하고 ‘통장개설팀’과 법인서류 및 계좌관리 등 ‘A/S팀’으로 역할을 분담, 4~5명씩 팀을 꾸려 활동했다.
통장개설팀은 주거가 불분명한 노숙인과 신용불량자 등에게 100~200만 원의 현금을 주겠다고 접근해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법인을 설립한 뒤 금융기관에 대리인 자격으로 방문해 통장을 개설했다.
이렇게 유통된 125개 대포통장은 전화금융사기 또는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범죄조직이 사용했다. 범죄조직들은 54개 계좌를 1차 계좌로 사용, 나머지 계좌들은 1차 계좌에 입금된 돈 5501억 원을 분산 이체한 2~3차 세택계좌로 활용했다.
해당 범죄로 인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는 101명, 피해금액은 68억 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또 1~3차 계좌의 총 거래내역은 1조8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장개설 하부 조직원이 수사기관에 출석할 때는 인터넷 고수익 알바라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다양한 행동강령을 정해 2년간 조직을 운영해왔다.
경기남부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전담팀은 올 3월경 통장 개설책으로 활동한 A씨로부터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한 끝에 조직원 32명 검거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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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제적 생활고를 겪는 일반시민들이 명의를 대여해 주고 대포 물건을 생성하는 범행에 가담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으니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금전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