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강화 `반의사 불벌죄 폐지`…국회 `만장일치` 통과

21일 국회 본회의
재석 246명 중…246명 전원 찬성
성폭력처벌법 개정안도 통과
  • 등록 2023-06-21 오후 3:01:49

    수정 2023-06-21 오후 3:01:49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246명 중 찬성 246표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개정안에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한편,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행위 상대방 또는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스토킹 행위 유형도 구체화했다. 구체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그를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의 유형으로 명시됐다.

또 스토킹 재발방지를 위해 잠정조치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미성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246인 만장일치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녹화물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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