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본대사관 앞 ‘행진 불허’…촛불행동 “日 눈치보나”

촛불행동, 11일 日대사관 앞 행진 신고…경찰“안된다”
“교통체증, 대사관 기능 침해 우려”
촛불행동 “美대사관 앞은 되고 日대사관 앞은 안되나”
  • 등록 2023-03-10 오후 3:43:26

    수정 2023-03-10 오후 4:05:3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진보성향 시민단체 촛불전환행동(촛불행동)은 10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집회 행진을 경칠이 금지하자 “경찰이 일본 눈치를 보고 있다”고 규탄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 촛불전환행동(촛불행동)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의 서울경찰청 앞에서 ‘일본대사관 앞 행진금지, 집회방해 경찰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황병서 기자)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의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에 이어 오는 11일에 예정된 촛불행동의 ‘일본 대사관 앞 행진’에 대해 금지통고를 보내온 건 일본 정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도를 넘는 눈치 보기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촛불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 징용 해법안 등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일본대사관 에워싸기 행진을 예고한 바 있다.

이들은 “경찰이 ‘행진 경로가 일본대사관 경계 100m 이내이고 주요 도로이며, 교통체증과 대사관 기능 침해 우려가 있다’고 금지 사유를 설명했다”면서 “최종적으로 행진이 허가돼 진행된 구간에는 100m 이내에 미국대사관이 있고, 사대문 안에 주요 도로가 아니면서 교통체증이 발생하지 않는 도로를 찾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1일 개최됐던 범국민대회의 행진은 촛불행동이 불허됐던 경로가 허용됐었다”며 “(현재) 촛불행동에 내린 행진 금지통고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했다.

김은진 촛불행동 상임공동대표는 “대일 굴욕 조치를 선언한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인 친일행각이 집회의 자유라는 시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는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찰의 반복된 조치를 매우 엄정하게 보고 있다”며 “경찰은 극우단체들의 집회방해 범죄행위에 대해 엄중조치하고 직무를 유기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집회가 종료된 후 △경찰의 집회 행진 금지 통고 △극우 유튜버의 집회 방해를 방관하는 경찰 등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항의서한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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