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이대구(52) 국민의힘 경기 안산아선거구(중앙·호수·대부동) 시의원 후보가 강도상해 등 전과 4범인 것으로 나타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즉각 사퇴하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 이대구 안산시의원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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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 후보는 1991년 11월 강도상해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또 2005년 4월에는 폭령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야간·공동상해, 야간·공동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아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2014년과 2019년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2차례 기소돼 각각 벌금 100만원, 150만원이 선고됐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종길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이 후보는 후보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안산은 조두순 사건 등 위험도시로 낙인이 찍혀 시민이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강도상해 실형을 받은 후보를 공천했다. 시민이 무서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5대 강력범죄 중 하나인 강도상해 등 전과 4범 인사를 공천한 것은 시민을 모독하는 행위이다”며 “국민의힘은 강도상해 전과자를 공천한 사실에 대해 안산시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대구 후보는 전화 인터뷰에서 “강도상해 혐의는 대학교 1학년 때 받은 것인데 당시 술자리에서 만취상태였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2일 뒤 원인도 모른 채 경찰에 붙잡혀갔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있던 일행 중 1명이 손님을 폭행해 신용카드를 가져갔던 것인데 나와 친구 2명이 공범이 됐다”며 “너무 억울했다. 당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 입장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강압수사도 있었다. 항소 절차도 몰라 범죄자로 낙인이 찍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억울한 사건에 대해 재심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알게 돼 재심을 접수했다”며 “다시 재판을 받아 억울함을 풀겠다”고 밝혔다.